토곰 2023.04.26 16:34

월급제 / 주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데, 월급제의 경우 1배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 (토, 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1.5배를 더해야 하는지요?

 

예) 월급3,135,000원일 때, 일급을 12만원

  -. 휴일 수당 : 3,135,000원 + 6만원 (0.5배) ---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 주말 출근 수당 : 3,135,000원 (월급) + 18만원(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50%~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월급여에는 토요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휴일근로제공시 1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801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883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932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면? 1 2023.05.10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403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6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68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72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69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2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3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109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98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8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732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