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서요.
2022년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긴경우, 부양가족 박탈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서요.
2022년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긴경우, 부양가족 박탈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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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77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59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20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49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2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9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 2023.06.0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23.06.07 | 3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39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5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732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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