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9월 13일에 입사를 하고,

23년도 5월 24일에 퇴직일을 잡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가려고 하는데,

연차의 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줘서,

21년도에는 3개를 해당 연도에 다 사용을 하였고,

작년 22년도에는 12.5개를 해당 연도에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봤을 때

입사일 26일, 회계일 30.5일이더라구요.

올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일 전까지 15개를 전부 다 사용하고 가면 되는 게 맞나요?

제가 1개는 이미 사용해서 남은 게 총 14개가 맞는 건가요?

저번에 퇴사 이야기를 하면서 연차 소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은 연차 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제가 10몇개가 남은 거 같다, 고 하니까

10몇개가 어떻게 남느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또 퇴직일이 5월 24일이 되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3일이 되는 거니까

연차를 그냥 24일 제외하고 23일부터 써도 상관이 없는 게 맞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0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입사일과 퇴직예정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가 맞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에 새로이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와 부여방식, 퇴직시 재정산 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 전 미리 잔여연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4일을 퇴직일로 하면서 23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23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6월로 미뤄질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리발바닥 2023.05.04 15:36작성
    안녕하세요
    24일 퇴직일로,
    23일부터 역순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님은
    143/365 * 15일 = 5.87개 쓰라고 하셨는데
    실제 수량은 15개가 맞는 거고,
    못 쓴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거죠?

List of Articles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801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886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932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면? 1 2023.05.10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403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1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6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69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72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70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2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3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109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99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8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733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