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9월 13일에 입사를 하고,

23년도 5월 24일에 퇴직일을 잡았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가려고 하는데,

연차의 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

 

회사는 현재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줘서,

21년도에는 3개를 해당 연도에 다 사용을 하였고,

작년 22년도에는 12.5개를 해당 연도에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봤을 때

입사일 26일, 회계일 30.5일이더라구요.

올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가 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일 전까지 15개를 전부 다 사용하고 가면 되는 게 맞나요?

제가 1개는 이미 사용해서 남은 게 총 14개가 맞는 건가요?

저번에 퇴사 이야기를 하면서 연차 소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은 연차 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제가 10몇개가 남은 거 같다, 고 하니까

10몇개가 어떻게 남느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또 퇴직일이 5월 24일이 되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3일이 되는 거니까

연차를 그냥 24일 제외하고 23일부터 써도 상관이 없는 게 맞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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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0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입사일과 퇴직예정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가 맞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에 새로이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와 부여방식, 퇴직시 재정산 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 전 미리 잔여연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4일을 퇴직일로 하면서 23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23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6월로 미뤄질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리발바닥 2023.05.04 15:36작성
    안녕하세요
    24일 퇴직일로,
    23일부터 역순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표님은
    143/365 * 15일 = 5.87개 쓰라고 하셨는데
    실제 수량은 15개가 맞는 거고,
    못 쓴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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