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이부치이이 2023.04.26 23:26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노동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권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회사와 비슷한 사례나 판결을 찾아볼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상여금 800 %(정기상여금600% +명절상여금200%)입니다 상여금800%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중이고 일할계산 하지않음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이후 정기상여금 300%통상임금화 하였고 2014년 단체협약으로 남은300%에대하여 100%상당액 이라며 1.6%임금인상 나머지200%는 200%상당액이라며 160만원 일시금 받았고 이당시 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추후 소송이든,법의변경으로 재직자조건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되면 일시금과 임금인상분이라며 약간의 임금인상분,일시금으로 대체되었던 300%를 통상임금화 할수있는지??? 만약 된다면 기지급받은 일시금은 반납해야하는지???? 만약 안된다면 2014년 이후 입사자들은 300%에대한 일시금과 임금인상 을 못받았는데 이직원들은 통상임금을 할수있는지???여부 입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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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먼저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을 부정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고법판결에 따르면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해도 통상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합니다. 아래의 판결은 22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심리불속행이지만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대법 전원합의체에 재직자 요건에 대한 통상임금 사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나2032917,  선고일자 : 2020-12-02

     

    1.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일 것 입니다.

     

    2. 기지급받은 일시금은 사실상 부당이득에 해당함으로써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계도 가능할 것 입니다.

     

    3. 취업규칙의 효력없는 변경이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것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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