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대표회장님이 시말서에 인감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사유를 적시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대표회장님이 시말서에 인감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사유를 적시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398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71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439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239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106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98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59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9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9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7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20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571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804 | |
산업재해 |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 2023.05.11 | 290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 2023.05.11 | 93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 2023.05.10 | 3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면? 1 | 2023.05.10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41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 2023.05.10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감은 계약관계등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해당 시말서의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으나 인감까지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