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 2023.04.27 14:10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였고 사업장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하여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고 사업주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기로 추가 작성을 하였다고 해서 효력에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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