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오오오홍 2023.04.27 15:49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열사 전적시 DC형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을 IRP 계좌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열사 이동시 전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2.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계열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처에서 퇴직금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 다만 저희 회사의 사내 규정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계열사 이동시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승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할시, 계열사 전적 과정에서 IRP 계좌로의 정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IRP 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2023.05.18 494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2023.05.17 606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92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3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2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59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4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13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31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