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394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68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439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239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106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98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57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9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9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7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20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571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804 | |
산업재해 |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 2023.05.11 | 289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 2023.05.11 | 93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 2023.05.10 | 3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면? 1 | 2023.05.10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41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 2023.05.10 | 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