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해서 비슷한 글을 발견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직활동중 몇몇 회사를 합격하고 그중 재택 근무 및 온사이트 근무시 숙소 제공이라고하여 입사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택 근무를 폐지 하고 다음 날 출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앱기준으로 3시간 40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4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면접도 보러가지 않지만 재택 근무이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온사이트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재택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입사조건을 제시할때는 재택이라고 하지만 , 온사이트 근무도 있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본사를 근무지로 명시합니다. 결국에는 미리 제시된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유도하지만, 결국 실제 근무계약서에는 다른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호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왕복 4시간 거리를 다음날 부터 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중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출퇴근을 어렵기에 퇴사를 하게 되겠지만 자진퇴사가 되는 실업급여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노동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나 보상방법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우선, 구직광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직광고를 확인하시어 구직광고에 재택근무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 체결할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구두상 합의는 재택근무이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무장소는 회사로 정하고 있어서, 당사자간에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19조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구두상 합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