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돌이 2023.04.28 09:10

회사 방침 상 3월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원들은 어제까지 연봉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괄적으로 2.5% 인상된 금액으로

 

4월 급여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연봉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부분과 계약 작성과 근로자 동의 없이 

 

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연봉협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 등 귀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고 있더라도 기존 받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 인상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3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50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91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8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2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9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2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502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