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돌이 2023.04.28 09:10

회사 방침 상 3월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원들은 어제까지 연봉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괄적으로 2.5% 인상된 금액으로

 

4월 급여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연봉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부분과 계약 작성과 근로자 동의 없이 

 

인상분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연봉협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또한 문제의 소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 등 귀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고 있더라도 기존 받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 인상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92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405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76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2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76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60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99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33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73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455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1077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304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212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541
해고·징계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2023.06.02 364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2023.06.01 868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28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7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100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