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요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개조 A조 B조로 칭하겠습니다)

 

5월 요근무가 A조: 13 근무,  B조: 6, 20 근무 입니다.

 

29일(부처님 오신날)의 경우 A조가 근무해야 하는데 공휴일이므로 전직원 휴무입니다.

 

이경우 6월3일 근무를 A조가 해야하는지 B조가 근무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A조가 근무하는 방식이었는데 B조가 근무해야하는게 맞다는 말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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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대주기로 인해 연장근로 위반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A, B조 모두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조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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