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 2023.04.28 14:40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1시간), 격주 토요일 7시간 근무 시 최저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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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유급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53시간이 산출됩니다. 53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격주마다 토요일 근로를 하시므로 위의 금액에 14시간*최저임금*4.34주를 더하면 토요일 근로까지 반영한 임금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등을 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위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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