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 2023.04.28 14:40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1시간), 격주 토요일 7시간 근무 시 최저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유급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53시간이 산출됩니다. 53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격주마다 토요일 근로를 하시므로 위의 금액에 14시간*최저임금*4.34주를 더하면 토요일 근로까지 반영한 임금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등을 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위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7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과 가족수당, 교통비의 급여 포함 1 2018.03.25 868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8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93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47
»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04
근로시간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2011.02.20 7912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16.01.26 388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5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