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주2 2023.04.29 22:37

요양병원 3교대 근무자입니다.병원측에서는 연차소진을 권유합니다.하지만 새로입사한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시는 관계로 인력부족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연차를 소진하고 휴무를 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병동 책임자가 근무를 그리짜줍니다.병원측에선 연차를 쓰고 있으니 휴무가 이월되는걸 모릅니다.휴무를 이월하는 이런상황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월된 휴무를 돈으로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하의 휴가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면 사용촉진의 적법여부는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휴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비번일이고 비번일을 이월함으로써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며, 해당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2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0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320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31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0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304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85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3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276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8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0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49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7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40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