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빵빵 2023.04.29 23:06

제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는데요~

시간당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도 된다면 제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11,544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제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주휴일(일요일)근무시에

250%를 못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과 달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927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9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84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3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근로계약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2021.11.29 206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2021.11.15 2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2021.02.15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2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69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701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200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