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는데요~
시간당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도 된다면 제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11,544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제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주휴일(일요일)근무시에
250%를 못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는데요~
시간당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도 된다면 제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11,544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제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주휴일(일요일)근무시에
250%를 못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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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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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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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과 달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