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빵빵 2023.04.29 23:06

제가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는데요~

시간당 10,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함해도 된다면 제기준으로 계산했을경우에 11,544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보거든요!

제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주휴일(일요일)근무시에

250%를 못받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시급이 1만 50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1만500원*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과 달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1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63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30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6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4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33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6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50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327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24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56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2366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20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8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4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394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5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