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83 2023.04.30 04:49
소아과 3교대 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병동의 오프는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월은 5월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9일 대체공휴일로해서
총 11개여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중인곳은 토요일. 일요일만 오프로 인정해주고
빨간날 예로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등..은 오프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근무자에게는 1.5배의 수당을
오프인 사람은 그냥 본인의 오프차감으로 하고 있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상관이없는건지 개선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이트 근무를 하는곳인데 
특수검진.. 직장인 건강검진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오프 혹은 비번의 경우는 교대제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는 해당 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이상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93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1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83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9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42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55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360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73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46
근로시간 병원 3교대 문의 1 2017.02.03 559
»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701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82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93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