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Rosa 2023.05.01 14:41

안녕하세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명령서 양식에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결재권자가 자필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외의 다른 문서는 대부분 도장으로 결재하고 있어서 통일성 있게 초과근무명령서의 결재도 도장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초과근무 당사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퇴근 시 지문을 찍습니다. 결재권자가 굳이 자필서명으로 안하고 도장으로 결재해도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명과 인장의 효력 여부를 떠나 초과근무명령서만 자필서명으로 결재하도록 한 사업장내의 사유와 맥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결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유이고 도장결재로도 문제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이나 지침등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71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6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69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4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14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9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51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9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7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0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88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7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66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