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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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만근이라면 당사자가 휴무일에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반일을 근로제공 했더라도 이를 개근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일인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무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 만근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