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2023.05.02 12:05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상태이며 1/12로 나눠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속수당이 저희 회사는 5년근속 월급에 50%, 10년근속엔 월급에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것도 퇴직연금으로 합산을 해야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게약 및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임금으로 5년 근속, 10년 근속등에 대해 지급율이 정해진 근속수당은 해당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857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929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면? 1 2023.05.10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98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5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57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71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62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10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1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81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2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108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83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7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717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5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