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상태이며 1/12로 나눠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속수당이 저희 회사는 5년근속 월급에 50%, 10년근속엔 월급에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것도 퇴직연금으로 합산을 해야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상태이며 1/12로 나눠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속수당이 저희 회사는 5년근속 월급에 50%, 10년근속엔 월급에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것도 퇴직연금으로 합산을 해야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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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 2024.05.19 | 56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1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46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821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1 | |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308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594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2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95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1995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97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휴일·휴가 |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 1 | 2021.12.29 | 787 | |
기타 |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1 | 217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34 | |
임금·퇴직금 |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 2021.11.23 | 783 | |
임금·퇴직금 |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8.30 | 4301 | |
기타 |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 2021.08.20 | 12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게약 및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임금으로 5년 근속, 10년 근속등에 대해 지급율이 정해진 근속수당은 해당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