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웅 2023.05.02 14:53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근무가 있어서 평일 중 1회 휴무와 일요일 휴무가 있습니다.

이번 5월달부터 직원이 5명 이 넘어가면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급여대신 병원이 휴진을 하는데요

주마다 있던 개인 휴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 이게 맞는 건지 문의를 남깁니다.


보통 회사원의 경우 주 5일 근무이지만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병원과 회사는 다른건지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반드시 주5일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에 주6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아닌 단순히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해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휴무일과 휴일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해야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71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6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69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4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14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9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51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9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7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0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89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8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66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