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004 2023.05.02 17:16

대체휴일관련해서 문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월급제) 이고.

소정근로시간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주 32시간 근무

근무일/휴일 : 매주 4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명시하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화~금)까지 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무기간 중 업무가 바쁘면 서로 합의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주5일 근무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1) 5월 1일(월)이 노동절하고 월요일 휴무일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2) 5월 29일(월)이 대체 휴무일로 월요일 휴무일하고 겹치게 됩니다.

 

따로 5월 1일에 노동절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5월 29일 대체 휴무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해당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도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주요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0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8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76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14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89
»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5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403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80
비정규직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2011.09.05 376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5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4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10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1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