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찌 2023.05.02 18:27

건설업체 A에 입사해서 장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A의 원청인 B 업체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했습니다.(A는 B의 하청업체입니다.)

이때 B 업체의 업무상 지시는 없었지만, B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급여는 B에게서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지만 B에서 일한 기간을 계속고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소속 근로자로서 B 업체의 건설현장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가서 근무한 기간'의 성격이 쟁점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서 근무한 기간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을 말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사정에 의한 출장근무이거나 A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B로 옮겨 일하는 전출이라면 A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12276,  선고일자 : 199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1024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54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2138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9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8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4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334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531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1
휴일·휴가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2023.05.12 1221
고용보험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2023.05.12 104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94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850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8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8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6
기타 호봉문의합니다 1 2023.05.11 202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556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