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찌 2023.05.02 18:27

건설업체 A에 입사해서 장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A의 원청인 B 업체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했습니다.(A는 B의 하청업체입니다.)

이때 B 업체의 업무상 지시는 없었지만, B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급여는 B에게서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지만 B에서 일한 기간을 계속고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소속 근로자로서 B 업체의 건설현장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가서 근무한 기간'의 성격이 쟁점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서 근무한 기간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을 말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사정에 의한 출장근무이거나 A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B로 옮겨 일하는 전출이라면 A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12276,  선고일자 : 199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404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304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21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56
근로계약 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24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77
»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530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04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10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32
임금·퇴직금 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67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535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8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54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47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304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61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9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