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새댁 2023.05.03 09:29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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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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