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새댁 2023.05.03 09:29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61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99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70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604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72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1050
»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87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8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75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18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73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7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8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은 ... 4 2021.12.29 1576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23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