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drrrrr22222 2023.05.03 10:59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급여, 복지 등은  공무원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 중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매년 복지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신규 입사자는 4월 17일자로 입사하였는데 업무적으로 늦게 처리가 돼 
복지포인트 배정 신청 기안이 5월 1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도중에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복지 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이라면 4월 17일 입사하였으니 4월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신규입사자가 4월 17일에 임용을 했고 복지포인트 배정 신청 전인 4월 20일에 헬스장 등록을 하였고 이를 복지포인트로 쓰려할 경우 소급 적용돼 반영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의해보니 내규에 따르면 된다하셨는데 현재 관련 내규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급 되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담당부서나 관할관청 등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상담소는 포괄적인 노동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에 인사부서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44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4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66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4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14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9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40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7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7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