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가 있어서 (급여관련)
이를 근로한지 3년정도 지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고(현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만 수정하여
재작성하려는데
근로자가 미동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도 바뀐게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가 있어서 (급여관련)
이를 근로한지 3년정도 지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고(현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계약서에 잘못 적힌 문구만 수정하여
재작성하려는데
근로자가 미동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도 바뀐게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9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93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79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5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36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958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310 | |
기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 2023.05.30 | 74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4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408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9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516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52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74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423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2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379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52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419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잘 못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단순 오기재일 경우 거부할 이유가 없겠으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이고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라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귀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오기재 여부와 유불리 여부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