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으리 2023.05.03 14:48

2017년 9월 제조업 경리로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연납)으로 변경하고 18년 12월 31일 처음 5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100만원 2022년 12월 30일 10만원, 23년 1월 9일 10만원

총 170만원만 퇴직연금이 납입된 상태에 23년 5월 1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고 노무사사무실에 퇴직금 산정 부탁드렸으나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산정한 금액이 2400여만원으로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퇴직금 지연이자도 계산해달라고 했으나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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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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