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셔니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4/26에 입사하시고

4/27에 오후 반차 사용

4/28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런 직원분이 계신데요

한달을 근무하지 않으셔서 월차가 하나도 없는데

4/27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셨습니다.

 

1. 급여에서 반차사용분은 차감하여 2.5일치만 지급하여도 되나요?

2. 생산직의 경우 급여 항목이 기본급과 목표달성수당, 무결점수당, 무재해수당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기본급 일할계산] + [수당 일할계산] 이렇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직시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500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940
»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98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41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2.03.30 3874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1
임금·퇴직금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2087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8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435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207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81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97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411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16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30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1 2021.07.22 1519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3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8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