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셔니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4/26에 입사하시고

4/27에 오후 반차 사용

4/28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런 직원분이 계신데요

한달을 근무하지 않으셔서 월차가 하나도 없는데

4/27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셨습니다.

 

1. 급여에서 반차사용분은 차감하여 2.5일치만 지급하여도 되나요?

2. 생산직의 경우 급여 항목이 기본급과 목표달성수당, 무결점수당, 무재해수당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기본급 일할계산] + [수당 일할계산] 이렇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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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직시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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