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셔니 2023.05.04 16:35

안녕하세요.

 

4/26에 입사하시고

4/27에 오후 반차 사용

4/28까지 근무 후 퇴사

 

이런 직원분이 계신데요

한달을 근무하지 않으셔서 월차가 하나도 없는데

4/27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셨습니다.

 

1. 급여에서 반차사용분은 차감하여 2.5일치만 지급하여도 되나요?

2. 생산직의 경우 급여 항목이 기본급과 목표달성수당, 무결점수당, 무재해수당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3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도 [기본급 일할계산] + [수당 일할계산] 이렇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추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직시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43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57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4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64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66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24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14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9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40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7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7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