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도급사업장입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9년 5월 11일 이며
도급계약일은 2019년 5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0일입니다.
이후 재 도급계약을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도급계약기간이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되니,
2023년 5월 12일 발생한 연차갯수 16개를 2023년 6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문자로만 안내해도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지급사유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절차를 모두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안내하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지급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하여 퇴직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