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5.04 16:54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도급사업장입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9511일 이며

도급계약일은 2019511일부터 2021510일입니다.

 

이후 재 도급계약을 2021511일부터 2023630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도급계약기간이 2023630일로 만료되니,

2023512일 발생한 연차갯수 16개를 2023630일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문자로만 안내해도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지급사유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절차를 모두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안내하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지급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하여 퇴직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7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1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79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6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6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201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86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4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4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5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37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60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29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70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