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좋아 2023.05.04 17:05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 중입니다.

 

질문1.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1) 근로형태나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2)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 형태상 연장 또는 야간 근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3)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한가요?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포괄임금제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에 해당된다면 사용가능한가요?(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을 경우)

 

질문2. 고정연장수당

현재 52시간 연장한다는 걸 가정 하에 고정연장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7:3비율로 나눠 금액을 정해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시급*1.5*고정연장근무시간)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52시간 연장근로하는 직원이 없어서, 금액만 봤을 땐 직원에게 손해보다는 이익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직원에게 손해가 아니어도 고정연장수당은 반드시 (통상시급*1.5*고정연장근무시간)로 설정되어야하나요?

 

질문3. 초과분

기업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52시간 초과했을 때만, (통상시급*1.5*고정연장근무시간, 초과시간) 한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52시간 이하로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정해놓은 연장근로수당(법정수당에 미달)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와 달리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해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제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모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모두 5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미달하여 근로하더라도 애초 약정한 수당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7,  회시일자 : 1994-09-01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사건번호 : 대 2018다244631,  선고일자 : 2019-0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정... 2023.05.12 2280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41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26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13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4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41
휴일·휴가 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84
근로계약 근로기준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9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13
근로계약 근로기준20조 1 2023.03.31 336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42
근로시간 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9
직장갑질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47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93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 1 2023.02.20 1683
기타 괴롭힘금지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