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2023.05.05 00:20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입사일로부터 만 4년 근무 시,

15일 휴가(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리프레시제도가 있습니다.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구요.


장기 근무자에 대해 고생했다는 의미로 휴식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근무도 더 잘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주는 휴가인데요.


하지만

저의 업무를 함께 하던

동료의 퇴사 이후 대체할 사람을 회사가 뽑아주지 않았고,

저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발생한 리프레시 휴가를 쓰지도 못한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을 2주 앞두고 리프레시 휴가 사용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 계획을 말하게 됬습니다.


그러자 리프레시 휴가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리프레시를 쓰고 싶으면 3개월 더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면서요.


물론 퇴사하는 마당에 리프레시를 쓴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참 싫어할 일이 겠구나 싶어 이해하지만,


리프레시를 먼저 쓰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사용되었을 휴가고, 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건 회사이며,

그동안 회사를 우선순위로 둔채 2인분 이상의 일을 무리하게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진거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원래 계획된게 있다보니 15일이 아닌 조금의 인정이라도 해주실 수 없을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퇴사 예정자에게는 리프레시를 부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주어졌던 리프레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사용 약정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과 더불어 인생선배분들의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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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리프레시 휴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결국 근로계약등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만4년 근무시 1년안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 퇴직예정자 등을 명시한 바 없다면 귀하께서 최초 조건인 만4년 근무를 충족하고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이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있는지 등 다툼이 존재하여 단정하긴 어려울 것이나, 휴가 조건에 해당한다면 귀하께서 공식적으로 휴가신청을 하고 퇴사하신다고 해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의 저하, 퇴직금 저하등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기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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