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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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8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3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8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901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50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7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552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405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37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1014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8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97 | |
임금·퇴직금 |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 2023.05.20 | 23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 2023.05.20 | 204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