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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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3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6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50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327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2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2161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94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8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45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344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34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432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222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104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94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53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9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