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3조 2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는 주주야야휴휴 (1일8시간) 근무를 순환하여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달근무를 짠 후 주 40시간이 미달되는 주가 있으면 이를 며칠인지 집계하여 휴일 중 부족한 일 수만큼 편성하여 근무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중 혹시 공휴일에 휴일이었으나 출근하여 앞서말한 부족한 소정근로일을 채우는 것이 허용이될까요?
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공휴일에 본래는 쉬는날이나 근무했을시 앞서말한 부족한근무에 대한 차감과 휴일수당 지급이 모두 가능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휴일근로로 채운다는 것(자세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는 1년 중 매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유급처리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계산하므로 왜 소정근로일을 채워야하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