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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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23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53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14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29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7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52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1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14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53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4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4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14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