쓕쓕 2023.05.06 13:27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곳입니다.

토요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는것이 맞으나

이번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으로 헷갈립니다

1)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을쉬는것인지

2)토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근무를 하는것인지

3)토요일과 월요일을 모두 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석가탁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19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91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5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7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3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09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47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8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315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50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