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에서 기계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는 기계설비유지보수고 제가 건설기계조종사3톤미만로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로더운전도 하고 있고 따로 로더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업무를 하면서 로더운전까지 하면 로더운전에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근로계약서를 찾아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수당을 안준다고 명시되어있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몇년을 무료봉사로 로더운전을 하고있는데 그 동안 운행거리를 계산하면 못 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증은 2016년8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또 운전 1시간당 수당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로더운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로더운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