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날들 2023.05.08 00:04

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 2022년 연봉 2500만원 제시에 주 6일 44시간 근무조건으로 2022년 11월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3. 채용당시 월~금요일엔 오전 9시~오후 6시 , 혹은 오전 10시~오후7시 중의 하나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 까지  근무하고 
                    12시 30분에 오전에 신규고객 접수를 마감하고 휴게시간을 오후 2시까지하되 
                     고객응대종료시간은 오후 1시가 넘길 수 있고,
                    오후 마감 역시 오후 6시 30분까지 신규접수하되 응대 마감시간은 오후7시를 넘길 수 있으며 
                    대신 신규 고객응대가 없을 경우엔 퇴근 시간 전이라도 퇴근 할 수 있다라며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에,
                     비록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6시 30분이후 고객접수가 없을 때에는 6시 40분정도에 퇴근을

                    하라하였고 근로자는 퇴근을 하였습니다. 

 

4.  근로시간 
           -  근로자 2인의 소규모사업장으로 고객응대시간은 최소 40분에서 1시간10분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객응대시간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휴게시간 혹은 업무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만큼 
              업무가 이루어지지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초과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길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미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급여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단, 초과되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과다할 경우엔 별도로 급여에 산입해주기로 하였고 이와 별개로 호의적으로 1개월 개근시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알고 있었기에 비록 연2500만원으로 구인공고를 했으나 2022년에는     

             실수령 195만원, 2023년에는 203만원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 ok' 를 통해 주 44시간의 경우엔 229시간으로 
              산정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질의사항 

      가)  2022년 구인공고에 공제전 연 2500만원이라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가 원칙이겠으나 
             통상임금의 110%정도에서 임금을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의 초과 근무가 
             통용 될 수 있습니까? 


      다)  아래의 예시에서 초과 근무, 근무시간제외 인정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  업무준비는 선임자에 의해 완료됩니다. 
                    선임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 사용자는 30분일찍 출근하는 것이 선임자의 지시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b : 퇴근 지시이후에 행해지는 마무리 정리시간 

              c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업무시간보다 10분~2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 

 

 

      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 급여, 혹은 대체휴일)

      마)  대체휴일에 대한 근무 

                -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며 월요일이 대체휴일입니다.

                 주 5일 사업장은 토요일이 원래 휴무이기 때문에 휴일이 줄어들므로 대체휴일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장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토요일에 쉬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이 되므로 월요일이
                 대체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만약 대체휴일이 적용된다면 다른 토요일로 대체하거나  급여로 대체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2016.01.28 1982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8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72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58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41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6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60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51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9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2024.05.24 7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시행에 대한 불합리한 항목문의 1 2015.04.16 573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41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문의 1 2021.01.26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