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0124 2023.05.08 09:41

의류 생산공장입니다.

현재 원단입고가 계속 딜레이 되서 중간중강

현장대마로 인해 현장출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해줘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차감안하고 연차로 처리-근로자와 상의후)

4월은 1인당 10일정도 밖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휴업수당관련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급여에서 다 공제할수 없고 반정도만 해야 하는지 이미 연차는 계속 마이너스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물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43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50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1069
»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70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11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63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41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11
휴일·휴가 휴업수당 2 2021.12.21 34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평균임금 2 2021.12.21 490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5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93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802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99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69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91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6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