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0124 2023.05.08 09:41

의류 생산공장입니다.

현재 원단입고가 계속 딜레이 되서 중간중강

현장대마로 인해 현장출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해줘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차감안하고 연차로 처리-근로자와 상의후)

4월은 1인당 10일정도 밖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휴업수당관련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급여에서 다 공제할수 없고 반정도만 해야 하는지 이미 연차는 계속 마이너스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물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71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7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5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50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1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0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5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4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45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10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07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0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2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