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0124 2023.05.08 09:41

의류 생산공장입니다.

현재 원단입고가 계속 딜레이 되서 중간중강

현장대마로 인해 현장출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해줘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차감안하고 연차로 처리-근로자와 상의후)

4월은 1인당 10일정도 밖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휴업수당관련 이슈가 생길 것 같아서

급여에서 다 공제할수 없고 반정도만 해야 하는지 이미 연차는 계속 마이너스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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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연장근로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물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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