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가진 연차는 17.5개입니다. (올해 1월 17개 발생 및 0.5개 이월연차 잔여)
따라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회사에 물어보니 17*(5/12개월)로 계산해서 7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가 17.5개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휴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17.5개의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축소해서 부여한다면 퇴사 후 미지급수당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