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스 2023.05.08 11:55

안녕하세요.

17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가진 연차는 17.5개입니다. (올해 1월 17개 발생 및 0.5개 이월연차 잔여)

따라서 잔여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회사에 물어보니 17*(5/12개월)로 계산해서 7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가 17.5개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휴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17.5개의 사용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축소해서 부여한다면 퇴사 후 미지급수당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2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8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1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507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48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40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4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7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1013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8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7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4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20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4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64 Next
/ 5864